Q.기혼자녀로 영주권 받을때 미성년자나이가 지난 자녀가 있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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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09 11:11:45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할머니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저희는
21세가 넘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희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I130
receipt date : sep 12, 2001
notice date : oct 30, 2008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