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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척초청이요..

지역Virginia 아이디y**g050****
조회1,024 공감0 작성일12/9/2009 10:25:35 AM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지금은 불체로 돼있어요

결혼할사람이 있는데 지금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을 보고 선서식 기다리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

빨리하고싶은데요 필요한서류,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혼인신고 하고나서 남자친구가 그때까지 시민권이 안나와서

영주권상태로 내쪽의 친척들 초청할수있을까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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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4:51:59 PM
혼인신고를 끝내기 까지 성가신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류하나 달랑 적어내며 혼인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주는 이민 특전은 시민권자 에게만 한정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인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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