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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께서 가족이민 3순위셨는데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082****
조회1,876 공감0 작성일12/8/2009 8:54:19 PM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초청이민 하셨는데 3순위 기혼자녀초청입니다. 근데 그것이 2001년7월쯤에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한번 받았다는 통지를 받긴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모든게 취소가 되나요? 어떤분들은 신청자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잊고있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고 지금 날짜가 2001년 5월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능하신지요? 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게 취소가 될런지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둘다 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만 해놓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할머니만 살아계시고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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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09 9:03:21 PM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을 대상으로 접수해 놓으신 I-130이 승인이 되었던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가까운 친지들이 substitute sponsor가 되어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I-130 승인전에 돌아가셨으면 모든 게 취소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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