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485신청하여 인터뷰하고 합격하여 영주권을 기다리고있슴니다 아마 내년10월쯤나올것같은데 내가 몸이안좋아 회사를 그만둘려고하는데 영주권나오는데 지장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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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7/2009 12:11:11 PM
법규정상으로는 영주권이 승인이 된 이후부터 일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들이 이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employment intent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그만둔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