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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visa의 2년본국 거주

지역Arizona 아이디c**f****
조회1,746 공감0 작성일12/16/2009 7:41:39 PM
J11비자로 1년을 미국에서 거주후에 한국으로 귀국한후 몇개월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 이 때에,

1) J1비자로 1년미국 체류도 본국 귀국 후 2년거주의무에 해당됩니까?
2) 그렇다면, waive 신청을 한국에서 할수 있습니까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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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09 8:29:33 PM
1) J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신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받으신 J비자가 2년 본국귀국의무가 있는 지 없는 지가 중요합니다. J 비자와 DS-2019에 2년 본국귀국의무 해당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2) J-1 Waiver 신청은 한국을 포함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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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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