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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 재정보증에 관해서

지역Korea 아이디m**ago****
조회860 공감0 작성일12/16/2009 6:30:34 PM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시민인 아내가 저를 초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130을 접수시킨후 이제 나머지 packet-3를 접수시켜야합니다.
대사관에서 온 이메일을 열심히 읽다보니까 또 걸리는게 있는데요
재정보증입니다. (i-864)

1. 아내는 현재 한국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있지 않으면 재정보증을 할수 없다는데요.
(한국에 거소한지 7년가량, 현재 한국나이 35)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하라고 하던데요.

미국은행계좌 증명
보유자산의 미국 송금 내역
보유자산의 미국 투자 내역
구직활동 내역
미국 학교 등록 내역
사회보장번호 신청 내역
주정부, 연방정부 유권자 등록 내역

위 내용중 일부만 증명하면 되는것인지 저 모든것을 증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방법이 있는지요.

2. 공동재정보증을 장모님이 서 주실겁니다.(뉴욕거주)
미국에서 i-864 양식을 작성해서 한국으로 보낸 후
제가 접수시키면 되는건가요?

하나같이 쉬운것이 없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an****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3:13:02 AM
미국에서 요구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 합니다.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Form(양식) I - 134,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 하시면 간단 합니다.
뉴욕에 계시는 장모님이 작성하거나 미국내 장모님 가족중에 능력 있는 분이 쓰시면 됩니다.
위에 열거 하신 인터넷에서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재정 보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부 갖이고 있는 양식과 기입 하는 방법을 뉴욕으로 붙여 드릴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쉬운 일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웹 페이지구요.
이멜 주셔도 됩니다.
Kcl4711@gmail.com
http://cafe.naver.com/fishingko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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