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은 $1,000불 입니다. 영주권 수속비용은 $305 (i-130) 과 $1010 (i-485) 이렇게 수속비용만 총 $2,315불이 듭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신분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도 최초의 입국만 합법적이었다면 245i 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00불의 벌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245(i) 조항이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으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의 이민을 위한 수속을 한 경우가 있는사람은 $1,000의 벌금을 내면 현재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