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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영주권과 결혼시 영주권배우자로 신청가능한가요? 벌금이라든지 위험하지않을까해서요..

지역New York 아이디q**stionandanswe****
조회6,858 공감0 작성일12/16/2009 1:05:30 PM
영주권자와 결혼예정인 불체자입니다. 시민권을딸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으나, 4년을 더 기달려야 시민권 시험을 볼수있다하여, 결혼후 영주권배후자로 비자 신청을 하고싶은데, 항간에 불체자이기때문에 벌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벌금액수와 영주권배우자로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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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09 2:57:42 PM
결혼은 지금 하시되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 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현재 신분이 죽어있는 경우는 영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45i 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은 $1,000불 입니다. 영주권 수속비용은 $305 (i-130) 과 $1010 (i-485) 이렇게 수속비용만 총 $2,315불이 듭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신분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도 최초의 입국만 합법적이었다면 245i 에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00불의 벌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245(i) 조항이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으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의 이민을 위한 수속을 한 경우가 있는사람은 $1,000의 벌금을 내면 현재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j**ont****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2:29:45 PM
불체자가 영주권자랑 결혼해도 구제가 안됩니다
불체자 구제받으려면 시민권자랑 결혼하는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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