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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
조회1,562 공감0 작성일12/15/2009 10:15:46 AM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올립니다. 영주권비자로 Landing한 뒤
1) 1년안에 6개월이상을 실제 거주해야 하나요?
2) 아니면 6개월마다 한번씩 들어왔다 다시 나가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랜딩하고 1년안에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박탈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분들 얘기로는
많은 분들이 나간지 6개월마다 다시 들어와 여권에 도장 찍고 다시 나가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나요? 저는 가족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학교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번이 맞다면 가족들이 빨리 들어와야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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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4:49:10 PM
영주권 비자가 아니라 이민 비자라고 하셔야합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 12월에 이민비자를 받은후 지난 2월중순 처음 미국으로 왔다가 영주권 카드를 받고 (약4주후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금년 9월 초(거의 6개월만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학증명서를 보여주었드니 "일체의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이니 걱정말라" 라면서 바로 입국되었구요. 약 3주 머문후 다시 출국했습니다. 내년 2월 말 졸업하면 졸업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지참하여 또 다시 입국 할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머물어야 될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 될 아무 것도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한번씩 왔다가라는 이유는 장차 시민권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 뿐입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빈번하게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 미국에서의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저의 답변이 많은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5:02:02 PM
또 한가지 방법은 입국 직후 이민비자를 카피하여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세요. 이민비자는 미국 입국과 동시에 임시 영주권으로 변합니다. 즉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Re-entry Permit 이 허용하는 기간만큼 한국에 머물어도 괜찮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5:24:08 PM
그런데 글을 다시 읽고보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 또는 자녀 때문에 일부 가족이 빨리 들어 올수 없는 상황인것 같네요. 학생의 뒷처리 때문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입국을 미룬 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 이건
1) 번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주 의사에 의심을 살만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를 위해 부득이 부모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할 사정이라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에 3-4 번 정도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증거 (아파트 렌트 기록, 잡부금 납부 증명, 자녀의 재학증명 등등) 을 항상 구비하여 입국 하기기를 권합니다.
s**par****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10:47:02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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