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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시첵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지역Hawaii 아이디s**vias****
조회1,250 공감0 작성일12/14/2009 5:38:41 PM
안녕하세요.

저는 F2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부모님은 시민권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놀수만은 없어서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캐시첵(은행 창구에 가져가면 바로 캐시로 바꿔주는 첵)을 발행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달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의 기혼자녀 초정 신청을 하실려고 준비중이신데요

혹시 캐시첵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F2비자로 있습니다. 남편은 F1.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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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15/2009 8:03:24 PM
모든 판단은 Tax 보고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Tax 보고 할 필요가 전혀없는 Cashier Check 을 받았다면 일단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차후 질문을 받아도 그 동안 미국에서 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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