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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k**335****
조회2,113 공감0 작성일12/21/2009 3:23:39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금년에 84세에 이십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 병치레 한 번 안하신다. 저희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미국에 거주 하신지가 15년 되셨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15년전에 형님 초청으로 이주 하셨습니다.

1998년에 시민권 인터붜에서 영어 부족으로 한 번 탈락 하셨는데. 지금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 취득하게 되신다면 기혼자인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참 궁금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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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09 10:04:12 PM
1. 최근 시민권 신청한 후 4개월 정도면 인터뷰가 끝납니다. 4-5개월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약 7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5:02:01 PM
진작 서두를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하는 것과 시민권자가 형제가 초청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은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형제초청은 12년정도입니다. 아버님께서 시민권 받을 확실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설사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 해도, 기다리는 기간이내에 돌아가시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신다면 문제는 또 복잡해집니다.
만약 저라면 형님에게 지금 당장 I-130 서류를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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