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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때 두탕 (Double whammy)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vin****
조회2,406 공감0 작성일12/20/2009 11:42:56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한 여럿 친구들의 말을 빌려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부를 맞았고 신부들을 다 한국에서 모셔왔구요.
남편이 영주권 신청한뒤 work permit 받을때를 시점으로 결혼하고 혼인 신고한 뒤 차후 영주권 나올때 부인도 남편과 함께 받을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본인도 가족 신청으로 이민 15년차 드뎌 영주권 신청할 Priority date이 와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한 몇달전쯤에 평생 배우자감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신분이 걸림돌이라 일단 한사람이라도 영주권을 받고 차후에 제가 시민권 받은 뒤에 결혼 소속을 하는게 정석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이상 동거가 되는 셈이지요. 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할수 없는 일이지만 약혼녀가 비자 만기되면 한국에 귀국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밤잠을 설치게 되네요.

위에 얘기한 시나리오로 두사람 동시에 영주권 발급받는게 실제 가능하나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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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09 12:20:21 AM
질문하신 분의 가족이민수속이 결혼을 해도 계속 진행되는 순위이면 영주권 취득전에만 결혼하시면 부인되실 분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본인 자신도 여지껏 기다렸던 이민수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수속중이면 지금 결혼하셔도 괜찮고, 배우자 도실 분도 같이 수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수속중이라면 결혼함과 동시에 가족이민 자격상실(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이민에 허용되지 않으므로)이 되어 본인도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가족이민 순위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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