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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조회1,557 공감0 작성일12/20/2009 6:37:06 PM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인터뷰를 끝낸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내용을 받았습니다.
On October 19, 2009,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The notice explains why the denial decision was made and the options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not received this notice within 15 days of October 19, 2009,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무슨 이야기 인지 ?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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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5481**** 님 답변 답변일 12/20/2009 6:59:22 PM
10월 19일 이민국에서 I765 승인거부를 메일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 메일에 왜 I765가 승인이 안났는지, 그리고 승인이 안났을경우 가능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써놓았다고 하네요

10월 1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위에 전화로 상담 해보라고 써 있네요

만약 메일 받지 못하셨다면 전화해보셔야 할듯 하네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5:38:34 PM
위의 내용은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EMPLOYMENT AUTHORIZATION (취업 허가서) ' 을 승인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짐작에 이미 날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주권만 받으면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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