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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u**121****
조회1,853 공감0 작성일12/20/2009 5:14:16 PM
저희는 올해 5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댁인 버지니아에서 6월6일날 리셉션을 했어요
버지니아 코트에가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았는데요
남편과 제가 직업상 여행을 많이 다녀서 결혼 이후로 계속 바쁘다보니
라이센스가 3개월 기간이 만료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이구요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 다녀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6개월동안 비자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제 서류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시 버지니아로 가서 시작해야 하나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고 남편 직장문제로 또 다른 주로 이사를 갈지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혹시 다른 주에서 또 다시 메리지 라이센스를 신청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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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09 9:08:22 PM
캘리포니아에 현재 거주중이면,
캘리포니아에서 Marriage License 신청하시고,
결혼하신 후 Marriage Certificate 발급 받으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십시오.

결혼 및 영주권 진행은 가급적이면,
미국 입국 후 90일 지나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를 진행하십시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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