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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2,907 공감0 작성일12/30/2009 10:12:36 PM
저는 제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2009년 7월)
그래서 이번에 제 딸(94년 8월생;만15세/ 2002년에 관광비자로 저와함께 입국)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5년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 신청
을 하는것이 좋은지 (5년후 + 시민권수속기간 약1년 등;현재기준으로),
그때 앞으로 6년후면 제 딸이 21세가 되는데..늦게 되는 것이 아닌지....

2) 시민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영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로 신청 할 경우 130 접수후 우선일자 기간이 되서 페티션이 승인이 났을때 제 딸이 불체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현재 가족이민 2A 우선일자가 2005년 11월) 만약 된다면 어느 것이 더 빠를지..


3)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기준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기준인지 아니면 영주권 인터뷰 날자가 기준인지..의견이 분분하네요

질문이 많아져서 송구합니다만 답답해서...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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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1/2009 6:44:15 PM
일단 따님의 영주권 신청을 가장 빨리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즉 가족이민 2순위 A로 가족이민 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I-130이 접수된 날짜가 따님의 우선순위일자가 됩니다. 현재 추세로는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4년이 소요됩니다. 그 우선순위 일자의 문호가 열리는 날의 따님의 나이에서 I-130이 계류중인 기간을 뺀 나이가 아동신분 보호법 상의 따님의 나이입니다. 고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은 불체인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에 여전히 따님이 21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 불체라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현재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과거 경향을 보면 1년씩 걸린 적도 있었지만 2-3개월만에 처리가 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던 이민개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접수를 해 두시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그 때 상황에 맞추어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듯 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31/2009 8:37:39 AM
우선 한가지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따님의 나이는 '아동 보호법' 에 의해 최초 신청서가 승인되는 시점으로 나이가 고정됩니다. 만약 오늘 I-130서류를 만들어 발송하면 서류가 접수된 날짜, 아니면 1개월 정도 후 승인 통보를 받는 그 때의 날자로 고정됩니다. 즉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15세입니다.
일단 영주권자의 자녀로 I-130을 접수시키고 시민권을 받는 즉시 Upgrade 시키는 방법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체 신분으로 인해 어떤 제약이 없을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주권으로 불체 자녀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라 해도 21세가 넘은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민권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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