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에 여전히 따님이 21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 불체라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현재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과거 경향을 보면 1년씩 걸린 적도 있었지만 2-3개월만에 처리가 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던 이민개혁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접수를 해 두시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그 때 상황에 맞추어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