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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비자와 영주권카드의 동시 소지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yogur****
조회1,058 공감0 작성일12/29/2009 2:23:52 AM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간 L-1 visa로 개인 사업을 해왔으나 지난 수년간
영업이 어려워서 올해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중에
지난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을 나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아직 영주권을 포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달 미국에 잠시 일을 마무리하러 들어갈 경우 영주권 대신
2011년 4월 까지 유효한 비자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1. 만약 지난달 나온 영주권카드를 미국 입국시 제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한 (여권)비자만을 제시하여도 미국 입국시 지장 없는지요?
(미국 입국시 아직 한번도 영주권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2. 그 이유는 혹시 영주권카드를 제시하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달라고 하여 2011년 4월 까지의 유효한 비자를 취소 시킬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3. 저는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 단계라서
미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단, 아직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 모두 지난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구입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향후 집 값이 회복 될 때
까지 집 정리가 되지않아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결국 영주권은 조만간 포기할 계획이고 그래서 비자는
만약을 위해 유효한 비자도 갖고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너무도 개인적인 상황에 근거 해서 질문하기 송구한데,
영주권카드 사용시 비자 취소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내용 혹은
저의 상황에 대해 조언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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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4:51:59 PM
영주권이 승인되는 순간 본인이 보유한 모든 비자는 자동 폐기됩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L-1 Visa를 입국시에 제시한다면 이 비자는 소멸되었다고 바로 나올 것입니다. 즉 입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c**iyogur**** 님 답변 답변일 12/29/2009 6:21:01 PM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주권이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제 가족이 영주권카드를 받았고 한국에 있었던 저는 그 영주권카드없이 우리 가족이 저의 영주권카드 받은 다음달에 여권/비자만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어서요.....그 때는 괜찮았는데.....이번에도 괜찮나 싶어서요.....아무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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