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서 권해드립니다.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이민관이 취업 이민 스펀서쉽이 bona fide 한 job offer
(진실된 고용 제안) 인지에 관하여 question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일하시면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심사관이 따로 질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일하시면서 진행하는 취업이민 케이스들은
영주권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일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스펀서의 순이익이 적게 나오더라도,
고용주의 financial capability 를 증명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불하는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진행기간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일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면,
일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