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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hew8****
조회1,655 공감0 작성일12/28/2009 2:59:26 PM
영주권을 받기 위해
두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이프가 소액투자(E-2)를 받고
그럼 저는 자동 워킹 퍼밋이 나오면 아시는 지인 회사를 통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 대학교 자퇴라서 대학교 전공이랑은 관련이없습니다.

두번째는 그냥 아시는 지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입니다. 당연 전공이랑 관련없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이라고하면
워킹 퍼밋이 있고 없고 의 차이로 볼수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추천하시나요?

두경우 진행되었을시 기간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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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0:40:37 PM
취업을 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을
전문가로서 권해드립니다.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이민관이 취업 이민 스펀서쉽이 bona fide 한 job offer
(진실된 고용 제안) 인지에 관하여 question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일하시면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심사관이 따로 질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일하시면서 진행하는 취업이민 케이스들은
영주권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일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스펀서의 순이익이 적게 나오더라도,
고용주의 financial capability 를 증명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불하는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진행기간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실제 일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면,
일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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