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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ife 영주권신청을 위한 J1 비자 2년 본국체류 면제 관련 문의

지역Utah 아이디j**ar****
조회2,370 공감0 작성일12/26/2009 1:49:49 PM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연알을 잘 보내시며, 새해에도 큰 발전이 잇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지방소재 국립대 교수로 J 비자를 5년간 수행한후 8월 30일에 종류를 한후 저와 집사람은 한국에 귀국한후 각각 B2 방문비자로 6개월씩 받아 입국중입니다 (저는 2010/2/9 출국예정, 집사람은 3/25 출국예정). 우선, 만21세가 넘은 (88년 2월 8일생) 시민권을 가진 대학생 아들을 통하여 wife인 J2만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대학총장님으로 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State of Reason' 과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등에 이유를 솔직하게 J1 waive를 통한 J2인 wife의 시민권자 아들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라고 기입을 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하면 J1의 waive사유가 불충분하여 waive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함께 영주권신청을 한다고 하거나, Job을 구한다고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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