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도 실제로 영주권 신청서인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약 4년 정도를 기다시려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실제로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resident와 같은 학비를 내도록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비이민자인 학생신분이시기 때문에, 적법하게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실려면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비이민자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면 추방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