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미국현지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관에게 무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뷰시 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신다면 잘 답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미국 현지에서 체류 신분 및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받으신 것이기에,
무비자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영주권 인터뷰시 현장에서 체포되어 추방된 케이스가 오래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권을 진행하실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으시고,
케이스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