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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Kentucky 아이디c**ngks10****
조회2,369 공감0 작성일1/5/2010 1:15:44 PM
불체자인 기혼자가 시민권자인 부모나 형제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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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상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0 2:16:57 PM
안녕하세요? 이민청원서는 신청해놀수 있지만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건 현행법상 245(i) 라는 이민법조항의 사면해택을 받은분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임상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vidslimlaw@yahoo.com

전화 213-251-5554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5/2010 6:33:21 PM
불체자의 경우, 인스펙션 없이 들어온 경우와 적법하게 들어와서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게 된 경우가 다릅니다.

위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하겠지만, 추방이 시작되는 경우 중지시키고 영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할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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