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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l**opo****
조회5,639 공감0 작성일1/3/2010 11:46:0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I-601 Waiver를 신청했는데 deny 당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15년전 취업이민을 신청했다가 misrepresentation이라는 이유로 deny를 당한 기록이 있어서 가족이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런경우 appeal을 해서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것인지요? 제 남편은 아직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안되었기에 나중에 시민권을 받은 후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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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0 5:52:50 PM
601 waiver 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 거부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01 waiver 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점은 본인의 입국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피해가 온다는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가족이민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는 출두 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본인이 이민국에 통보한 가장 최근의 주소로 오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본인의 최근주소가 없어 과거에 기족이민 신청시 제출했던 주소로 통지가 가고 본인이 이를 받지 못하여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궐석 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럴경우 본인의 케이스는 더 힘들어 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ppeal 을 해서 시간을 번다는것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601 waiver 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었다면 당연히 appeal 을 해야 하겠지요. 본인의 601 waiver 의 내용에 따라 appeal 을 할 것인지 또는 motion to reopen 을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601waiver 를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601 waiver 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것으로 보아 영주권자 배우자로서의 이민초청을 한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지금 신청한다면 4-6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l**opo****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0:33:13 AM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제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가족이민으로 I-485를 신청했다가 I-601까지 파일하게 되었습니다. I-601 을 deny 당한 가장 큰 이유는 insufficient medical evidence of husband to claim extreme hardship 이었습니다. 그래서 appeal 을 통해 제가 시간을 번다는 뜻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방명령을 delay 하기 위해서 고려중입니다. Appeal에 드는 시간이 한 1-2 년 정도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추방명령이 안나오지 앖겠습니까? 하지만 Appeal을 한다면 분명 더 많은 비용및 evidence가 필요할것이고 승인받기도 어렵겠지만 그 동안 감당해야할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어찌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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