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교 이민 신청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면, 종교 이민에 대한 결말이 나올 때 까지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정보로만은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생 비자 신청은 종교 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접수되었어아 했습니다. (혹 종교 비자가 이미 만료 된 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신것입니다.)
4. 남편의 종교 비자가 언제 만료되었으며, 그 후 얼마 있다가 종교이민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도 궁급합니다. 즉, 종교이민이건 학생비자건 서류 제출할 당시에 합법 체류 신분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