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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에 대해서 어찌 이해를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hn62****
조회5,067 공감0 작성일1/3/2010 2:07:04 AM
남편의 종교비자로 지내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하여, 제 이름으로

작년 7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종교이민을 작년 8월중에 한시적으로 360/485를 접수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10월중에 EAD랑 소셜카드도 받았는데, 11월 중순에

학생비자 접수한 것에 대해 공부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의도가 아닌것같다며

추방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그냥 영주권신청한 것만 바라보고

지내도 괜찮은지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같아요....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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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0 10:02:53 AM
1. 이민국에 두 가지 서류가 접수된 경우 각 서류는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2. 종교 이민 신청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면, 종교 이민에 대한 결말이 나올 때 까지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정보로만은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생 비자 신청은 종교 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접수되었어아 했습니다. (혹 종교 비자가 이미 만료 된 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신것입니다.)
4. 남편의 종교 비자가 언제 만료되었으며, 그 후 얼마 있다가 종교이민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도 궁급합니다. 즉, 종교이민이건 학생비자건 서류 제출할 당시에 합법 체류 신분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0 6:08:08 PM
남편의 종교 비자가 만료된지 180일 이내에 종교이민 신청을 하였고 허가 없이 ( 노동허가서 없이) 일을 한 날자가 180일 미만이라면 이민법 제 245(k) 조항에 의거하여 종교 이민이 승인되는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이민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 하세요.
또한 받으신 통지는 추방 명령서가 아니라 추방 재판에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 입니다. ( USCIS 에서 자체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는 없습니다.) 추방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나오며 앞으로의 영주권은 승인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석 하셔야 합니다. 추방 재판 과정에서의 구제책으로는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고 그 영주권이 승인되면 추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큰 문제없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b**in7**** 님 답변 답변일 1/3/2010 9:02:26 AM
안타깝군요.우선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님의 비자에 관한 서류를 갖고계신 변호사 사무실이라 생각됩니다.
하오니 그분과 상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이민국 편지에는 분명히 어떠한 사유가 명시되었으니,이에따라서 변호사와 대응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제글이 실질적인 도움은 못되겠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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