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시므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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