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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서 영주권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u****
조회1,824 공감0 작성일1/11/2010 5:28:14 PM
한국서 시민권 직계형제로 영주권을 이번에 받았는데 2년안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아님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동안은한국서 머물수 있다 들었는데 맞는이야긴지요....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안에 미국에 들어올려면 어떻게 수속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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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0 6:23:40 PM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인지 이미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이민비자까지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반드시 미국에 오셔야 하고,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2년간 미국에 오지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또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4년 이후에는 한 번에 1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d**11**** 님 답변 답변일 5/30/2010 9:58:08 PM
한국에서이민신청중 마지막서류까지. nvc 로 보냈고요.이후에과정은 nvc 에서 인터뷰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오나요..아니면 한국주미대사관애서. 인터뷰통보날짜가오나요. 고견을부탁드립다.감사합니다.그리고 소요기간은 대충 어느정도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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