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으로 돌아간 불체자와의 결혼

지역Korea 아이디y**seu****
조회2,288 공감0 작성일1/11/2010 11:31:39 AM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을했었고,
비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2003 년쯤 어머니 이름 밑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스폰서와 변호사문제로 3년동안 불체자가 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있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사귀고있던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LA에서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이면 10년동안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하면 미국에 들어 올 수있나요?

답변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0 6:39:37 PM
1년 이상 불체로 계셨으면 10년간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미국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님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심각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고 waiver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승인이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지 여부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남자친구,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