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지난번 영주권카드갱신시 특별한 문제없이 재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현재 이민법상 만기되는 영주권카드를 갱신하지않더라도 영주권신분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기전에 갱신을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단, 미국입국시 secondary inspection에 걸려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일 추방/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과거에 범한 경우는 입국거절이될 수 있으므로 위1에서 말씀드린 조치를 반드시 미리 취해 차후에 문제가 되지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