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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엄마 영주권 신청..(호적상 엄마와 다름)

지역Washington 아이디s**verytre****
조회1,459 공감0 작성일1/9/2010 12:28:53 AM
호적에는 다른분이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친엄마는 현재 미국서 불체자로 함께 살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받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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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0 12:08:22 PM
입양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atter of Li, BI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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