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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사면 .......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조회2,384 공감0 작성일1/8/2010 5:00:36 AM
불체자로 있다가 집안사정으로 2000년에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을 한 뒤
2001년에 멕시코를 통해 다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만약 지금 추진중인 불체자 사면이 안되거나 늦어질 경우 .......

제가 다시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나간 뒤 .....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하면 미국 재입국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와이프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해 놓았고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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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0 7:01:14 PM
밀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사면안의 혜택이 없는 상태로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면안이 없다는 가정하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10년 뒤에 신청하시거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Waiver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읍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려면 본인과 배우자, 주변 환경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체의 경우 이민사기나 범죄가 연루된 케이스 보다는 waiver 승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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