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 (대사관/영사관):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대사관/영사관):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은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산정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여 환급신청 검토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한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