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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해야할일을 알고싶슴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28,276 공감0 작성일1/7/2010 8:41:21 AM
시민권자의 배우자(결혼20년)로 어제 영주권인터뷰를 통과, 2주안으로 정식영주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영주권을 받고난후

1)한국에서 올때 관광여권으로 들어왔는데 여권을 새로신청해야하는가요?

2)한국에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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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0 12:14:01 PM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 (대사관/영사관):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대사관/영사관):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은 미국 Social Security benefit산정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여 환급신청 검토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한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7/2010 10:13:40 AM
그린카드받으시면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되지요.그외 할일 이 뭐있나요?
그리고 여권과 비자도 구분을 못하시는 군요.
올때 관광여권으로 오셨다니?..관광여권이란건 없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귀하처럼 일반인들이 가지는 건, 일반여권 이라하고/ 상용여권/ 관용여권/등이 있지요.
1)그린카드와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2) 한국에 집이 있는 것과, 영주권이 도데체 무슨상관인지?..아무상관 없으니, 그냥 둘려면 그냥 두고, 팔고 싶으면 팔고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4:02:24 AM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안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장점은 미국에서 모든 경제적활동, 거주등에 합법적이라는 것이고, 시민권자와 다른점은
투표행사권리겠지요... 하지만 이 두부분의 중요한점이자 단점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것이지요...
물론 취업비자든, 간혹 유학생중에도 일을 하면 세금보고한다고 하나, 유학생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지요...
공부하러 온것이기에... 보통 일을 해도 캐쉬로 받거나 해서 세금보고를 피하고..

영주권자가 된 후부터는 해외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건 상관없으나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팔아서 처분하여 그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올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일단 그 파신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도 내실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미국에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영주권 취득하시기 전에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것이엇지요...
일부 제가 아는 사장님두 보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미국에 굳이 신고안하고 가져오신다고도 합니다.
만약이겠지요...나중에 그 돈이 어디서 낫냐 조사나올때에,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냇으니 큰 문제는 아니나,
보고의 의무가 있기에...숨겼다고....은닉했다고 생각하면 혹 문제가 될수도...

또 제가 전에 세미나 듣고 알아본건...

영주권취득전에 해외부동산에 관해서...영주권취득하고 나서 2년안에 그 부동산을 팔면 한국법에 의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올때 미국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도 내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보통은 한국 양도소득세가 세금율이 더 비싸도 장기보유같은 특별공제가 있으면
더 쌀수도 있어요...(참고로 자진신고시 10%감면은 1월이후로 없어졌슴. 올해부터)

저 같은경우도 님과 비슷,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지요...
막상 회계사분을 만나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해주더군요...왜들 그런지...


암튼...남편분이 님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나요? 아니면 ...

세금보고 하게 되면 아마도 다 공개가 되겠지요....부부 공동명의든 아니든은 아마도 따로 해놓으면 될 듯...

제가 알기론, 결혼전에 갖고 있는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고...결혼후에 자금갖고 만든 돈이 공동인걸로 알고 있슴.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10/2010 4:03:25 AM
참 한가지 더...
저번 신문에 의해...
이젠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신분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함...
그 법은 올해부터 또 바뀌었슴...
희소식이겠지요...암튼 한국은 법이 맨날 바뀌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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