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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2,078 공감0 작성일1/14/2010 11:12:13 PM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며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방을 면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만약 드림법안이 통과된다면 제 딸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저도 포괄이민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어떻게 하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 말에 첫 재판이 있는데 아직 변호사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재판을 계속 받으며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안이 되는 답의 예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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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0 10:31:42 AM
추방재판에 성실히 응하셔야 나중에 구제책이 나오게 되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시 어떻게 결정하는지, 노티스가 어떤지 등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또한 이에대한 릴리프도 꽤 존재하므로, 추방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끄는것은 법질서에 위배되어 금지되나, 재판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올바른 히어링 없이 무조건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성실하게 법원 출두에 임하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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