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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체류신분 유지

지역New York 아이디n**s****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14/2010 8:10:47 PM
를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현재 처f1 저와 아이들 f2

제가 영주권 신청시 (3순위) 7년 정도 소요 된다고 하는데..

7년간 전가족이 f1,f2를 계속 유지 해야 하는지요?

또 신청 중에 아이가 대학을 간다면(현재 14세) 영주권 수속 중인자의

자녀의 학비는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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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5:42:16 AM
최소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은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가 접수될 때까지입니다. 물론 현재 취업이민을 하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간의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 485 접수가 된 이후에는 i-140이 승인이 될때까지 입니다. 물로 영주권을 받을 가족 개인마다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비는 각 주립학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정부 보조금은 영주권이 없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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