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은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가 접수될 때까지입니다. 물론 현재 취업이민을 하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간의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것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 485 접수가 된 이후에는 i-140이 승인이 될때까지 입니다. 물로 영주권을 받을 가족 개인마다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비는 각 주립학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정부 보조금은 영주권이 없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