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년 기한을 채우시고 신청하실 경우 목회직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실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교회의 경우 이민국 실사가 스케줄 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진행시는 LC가 얼마나 빨리 승인이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후 8개월 정도면 승인이 되나, 감사에 걸리는 경우 현재추세로는 LC 승인에만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LC 승인 이후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실제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8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