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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2282) H1B에서 영주권 신청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ch**gso****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13/2010 8:47:24 PM
답변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 종교이민의 경우 만 2년간 유급으로 성직에 종사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만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직으로 만 2년이 지나면 되는 것인지요?

2.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종교이민과 취업이민의 경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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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8:37:56 AM
1. 한 교단에서 계속 봉사하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하는 성직으로 굳이 같은 기관에서가 아니더라도 만 2년간 섬기신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년 기한을 채우시고 신청하실 경우 목회직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실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교회의 경우 이민국 실사가 스케줄 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진행시는 LC가 얼마나 빨리 승인이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후 8개월 정도면 승인이 되나, 감사에 걸리는 경우 현재추세로는 LC 승인에만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LC 승인 이후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실제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8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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