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시 2년을 기다리실 필요없이 당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기위해서 최소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의 교단은 목사안수를 위해서 MDiv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목사님들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이냐 취업이민이냐는 신청자의 상황, 교회의 규모, 재정상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