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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 에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ch**gso****
조회2,721 공감0 작성일1/13/2010 1:50:45 PM
먼저, 귀한 답변을 보내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교회 내 한인 회중을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교이민(360) 허가신청과 이민 신청(485)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추세로 볼 때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하나는 H 비자 그대로 취업이민(140) 허가 신청, 이민 신청(485)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했고
미국에 와서는 석사, 박사 공부는 했지만 학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럴 때 취업 2순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종교이민과 취업이민(2순위 혹은 3순위),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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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6:48:33 PM
종교이민(I-360)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성직에 만 2년간 종사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6월의 Ruiz Diaz 집단소송 승소의 결과,I-360 승인을 기다리실 필요없이 I-485와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시 2년을 기다리실 필요없이 당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기위해서 최소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의 교단은 목사안수를 위해서 MDiv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목사님들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이냐 취업이민이냐는 신청자의 상황, 교회의 규모, 재정상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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