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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91년생 아들 영주권자,이번 여름 한국여행하고 미 입국시 군복무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093 공감0 작성일1/13/2010 12:19:02 PM
1.영주권 2년전에 받은 아들이 이번 여름에 한국 여행가면 군복무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번9월부터 대학들어가는 아들입니다.
2.지금 한국 여권을 보니 2011년 6월이 여권 만기라고 써 있는데
이번 여름에 한국가면 여권 재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여러가지로 감사 드립니다.이렇게 질문을 할 수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마음이 든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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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6:56:43 PM
한국 병무청 웹싸이트에 가면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한 병역의무연기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해외에 거주중이고 영주권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싸이트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3/index.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한국에서도 재발급이나 연장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왕에 연장하실 때는 영주권자용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게 이 경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9:32:41 PM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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