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답합니다

지역Hawaii 아이디h**000****
조회2,851 공감0 작성일1/12/2010 6:00:41 PM
저는 시민권 아이를 둘 데리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신랑은 영주권자이고 저는 불체신분입니다
신랑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건 2005년도이고 지금 3살 1살짜리 시민권자 아들이 둘 있습니다
신랑의 직업은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은 알수 없으나 딱히 굶어죽을만큼의 돈을 벌어오는것 같지는 않으나 시댁도 불체자의 신분인지라 두집다 먹여살려야 하기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달에 나가는 돈만 집세 큰애 프리스쿨비까지 4천불은 나갑니다(식비하고 기타세금은 빼고서요)
영주권카드를 받은것은 아니지만 작년(2009년)5월에 이민국에서 4주안에 영주권카드를 보내준다고 메일이 왔었지만 아직까지 카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변호사말이 영주권신청한 시점에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카드만 받으면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애들만 키우며 지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팍팍합니다
누가 미국와서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먹고 삽니까? 5년 사는동안 쌀도 떨어져보고 돈한푼 없이 지갑이 텅비어있는것은 다반사 입니다
차 2번 끌려가고(차값 지불못해서) 집 한번 쫓겨나고 지금사는집도 두달치 집세를 안내서 조만간에 집주인한테 며칠내로 안내면 강제퇴거조치한다고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영주권이라도 얼른 해주면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텐데 알아볼생각도 안하는 신랑이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큰건들이 들어오면 돈은 지가 쥐고서는 라스베가스도 혼자 다녀오고 또 저한테 바람피다가 2번이나 들켰답니다
그래도 제가 붙어사는 이유는 아빠없는 애들 안 만들고 싶어서 아무리 인간같지 않아도 계부보다는 친부가 나은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제 정말 내가 무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시민권자인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서 저 혼자 살아갈수 있는지, 또 만일 한국으로 간다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6개월동안 받았었는데 애아빠 어카운으로 9천불짜리 첵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것도 끊어져버렸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자기통장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건 애아빠 말입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건 아니고 이렇게 확 한번 들어왔다가 몇달동안 없고 하니 당연히 세금보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고 그걸 한적이 없으니 도움받는 기관에 가면 프리스쿨비도, 푸드스탬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확 들어오면 밀린집세 (두집치) 내고 밀린세금만 내도 벌써 6-7천불이 확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비 돈으로 또 몇달을 살아야 하고
답이 안 나오는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0 7:09:18 PM
일단 이민법상으로 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남편분이 빨리 시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지요. 다만 남편분이 그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보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시민권 취득이 여려우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4년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남편분이 님을 학대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VAWA로 남편의 도움없이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에서 VAWA 영주권 신청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법과 상관없는 조언이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남편분과 남편분의 사업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뾰족한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사업체를 법인화하고 비지니스 구좌와 개인 구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한다면 실제 소득은 별로 없지만 단지 사업상 구좌에 돈이 들고 나가고 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혼을 하시면 시민권자인 아이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양육비를 세금보고도 하지 않는 남편분이 얼마나 성실히 지급하여 주실지는 의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둘 데리고 혼자 감당하며, 영주권도 없이 살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이 많이 힘들겠지요.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 생각합니다. 힘 내십시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