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예. 그러나 적어도 6주 후에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결혼과 결혼 신고 자체는 미국 입국 후 곧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정부 기관은 시기에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음)
그러나, 이민국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며 1개월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은 (영행 등을 위한) "미국 방문"에 있는데, 사실 결혼이 목적이었다고 이민국이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 영주권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지요?
답: 결혼 라이선스를 받은 후 곧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맞벌이를 하려 하는데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요?
답: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배우자께 노동 허가서가 약 2-3개월 내로 발급될 것입니다. 노동 허가서를 받는 날 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답: 남가주 지역은 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전까지 입국 비자가 만료가 되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이상은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거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 운전면허증은 언제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답: 노동 허가서를 받으신 경우 소셜 번호 신청과 함게 운전 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비용은 총 $1,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