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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1,511 공감0 작성일1/19/2010 4:52:57 PM
안녕하세요?
245i 수혜자 인데, 형제초청으로 거의 우선일자 순서가 되어갑니다.
그동안은 변호사님께서 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안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대학도 가야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저소득층 학자금융자도 신청해야합니다.
학자금 융자신청시 부모의 세금보고를 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세금보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분부터 세금을 내고 싶은데, 궁굼한것은
불체자는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제 소셜넘버는 일을하면 안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작은 집도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세금을 내고 떳떳히 살고 싶습니다.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작은 스시집에서 현금으로 받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주인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한다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까요?

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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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7:40:45 PM
245(i)의 혜택은 불체 및 불법취업에 상관없이 벌금을 내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45i 영주권 신청시 3년치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요즘 고용주 단속을 중심으로 I-9 단속이 심해 미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한 것이 발각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종의 contractor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l**12****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8:14:46 PM
변호사님
빠르고 귀한 답변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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