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z-Diaz 판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핵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uiz-Diaz 판결은 I-360과 I-485의 동시접수가 가능하게 하여, I-360이 계류중인 동안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이른바 미국내에서 불체가 되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진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Ruiz-Diaz 판결은 이전에 I-36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했으나 거부되었던 경우, 2009년 6월 11일 당시 I-360이 계류중인 분들의 경우, 이민국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최종 행정판결을 내릴 때까지 첫번째 I-360 접수일부터 2009년 9월 9일 사이에 쌓인 불체일수와 불법노동일자가 잠정적으로 용서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360와 I-485를 동시접수가 금지되었을 당시 두 신청서를 동시접수 했었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 I-360이 거부된 경우에도 혜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국 메모에도 언급이 없으며, 판례가 있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모든 취업이민이 그렇듯이 I-485 승인을 위한 전제요소는 그 전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종교이민의 경우 I-360)의 승인입니다. I-360이 승인되지 않고는 I-485는 절대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설명해 놓으신 데로라면 님의 경우는 Ruiz-Diaz 판결로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9일 사이에 쌓인 불체나 불법 노동일수는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