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초청건
지역Nevada
아이디n**222****
조회1,298
공감0
작성일1/18/2010 10:48:32 AM
전 시민권자부인하고 재혼해서 영주권받았읍니다 영주권신청당시 제딸이 한국에있어 같이신청했읍니다 변호사사무장을통해서 서류했읍니다 딸은 미성년자이구요 이번에 이민국에서 400불 내라는통지를 받아서 변호사 사무장에게 주었읍니다 사무장님은 400불에 70불 더들어간다고하셨구요 수수료는500불이야기하였읍니다 총 470불에 수수료 500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있으면 또 230불 이민국에 내야한다는데 무슨비용인지 알고싶은데 말씀이 없어서 알고계신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00불 70불 230불은 무슨비용인지요 또한 어느정도 진형이된건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