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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im5****
조회995 공감0 작성일1/22/2010 10:13:26 PM
저는 2004년에 시민권자 초청이민을 와서 바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까지 약 10여차례 한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4개월가량을 생활하고 약 1달간 미국에서 머물다가 다시한국으로 이렇게 4회정도 하고 (이당시는에는 리엔트리 비자를 받고) 리엔트리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약 한달정도 한국에머무르다 다시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약 2년을 미국에서 사업하며 살았읍니다.
그러다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에2주정도 머물다 한국에서 3개월가량을 생활하여야 하는 비지니스가 있어 당분간 부득이 이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리엔트리를 다시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등의 여부를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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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0 1:57:05 PM
1.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생활이 그 유지요건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는 이민관이 입국시에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재입국 허가서 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나가 계시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해외에서 비지니스 또는 취업을 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즉,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면, 해외에서의 소득으로 미국 내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해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미국 내에서 착실하게 한다는지, 미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든지 등의 사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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