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영주권자인 엄마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그 부모가 최초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단, 아기의 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함께 데리고 들어오면 아기를 위해서 따로 이민비자를 취득하지 않고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이와 함께 입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입국장소에서 영주권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 아기의 출생과 엄마와의 관계에 관한 증명은 미리 갖추어야 하겠지요.
비행기를 제 3국에서 갈아타는 경우에 제3국의 항공사 직원들이나 세관직원들이 미국법을 잘 몰라서 탑승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 영사관에서 일종의 여행허가서인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아서 오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참하고 들어오실 서류는 아이의 한국여권,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정부기록 또는 증명서 (출생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병원 기록 등)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