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호적제도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예전스타일의 호적서류를 요청하면 제적등본이라는 서류를 줍니다. 제출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개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을 목적에 따라 별도로 한장짜리로 발급합니다. 이제 예전 호적처럼 삼촌, 사촌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서류는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신청시 동반가족이 있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을 중심으로 요청하면 선생님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녀의 3대에 대해서만 생년월일까지 나오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문 서류이므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