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집을 구입할때 $8000을 받으면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받지 말아야 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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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0 8:57:57 AM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경기진작을 위해 특별조치로 받게 되는 크레딧은 소득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정부보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빈자로 처리되어 현금으로(in cash) 받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