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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비자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조회770 공감0 작성일1/26/2010 11:14:47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있다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꾸었고 지금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R 비자를 신청중입니다. 아직 교회가 작아서 남의 학원을 빌려 주일예배만 드리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민국에서 몇일전 교회에 나왔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 되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10일 이내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입증서류를 보내고 만약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denied 시킨다는 내용 같아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 보냈습니다. 만약 서류가 받아들여지면
1) 또 이민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는지요
2) 우리 교회는 주일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평일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3) 저한테 온 편지의 수취인 이름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는 저의 이름으로 R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이상은 없는 것인지요?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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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12:14:55 PM
개척교회는 주로 주일예배와 기타 저녁 예배 정도 이상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민국의 실사에 대해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민국 실사는 현지방문과 전화통화입니다. 이민국에서 전화메세지를 남겼을 수 있는데,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자신청 서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개인의 힘으로는 쉽지 않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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