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 날짜 계산?

지역Florida 아이디p**ersungf****
조회1,428 공감0 작성일1/26/2010 9:40:42 AM
저희 가족들 체류기간중 불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가족은 2001년 입국해 2002년 7월 16일까지 방문비자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2002년 종교비자인 R 비자를 신청해 7월 17일 노티스 날짜를 받았습니다. 저의 R 비자는 2003년 6월 가족들의 비자는 8월에 나왔습니다.

2007년에는 I-360을 시청했습니다. 208년 6월 종교비자가 만료되어 난감했으나 루이스 디아즈 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즈 법에 의하면 200년 7월 31일 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I-485를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경우 사면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제가 방문비자 체류일자 완료된 날짜는 7월 16일 입니다. 저의 불법체류 일자가 사면되기 시작한 날자는 7월 31일 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2002년 6월 접수시켰던 I-129 노티스를 7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저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 기간은 불법에 속하는 것일까요?

두번째 만약 15일 기간이 불법에 속한다면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10:42:51 AM
2002년 7월 16일까지는 체류 허가기간 내에 계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2002년 6월에 I-129 (종교비자) 를 접수시키셨으면 그 접수일로부터는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I-129 가 승인 되었다는 전제하에)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셨으므로 불법체류하신 기간은 없습니다.

단, 2002년 6월 종교비자 신청으로부터 2003년 6월 승인시까지의 사이에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해드린 경우 중에서 이 기간에 대해서 문제삼아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ersungf****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12:25:33 PM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