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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은 받게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na199****
조회1,417 공감0 작성일1/26/2010 3:09:30 AM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다름이아니옵고 2003년부터 마누라가 닭공장에
비숙년공으로 신청해서 이곳에서 애들공부시키고 학생비자로 계속유지하든중
본인이 너무지쳐 심장판막증 수술을받고 퇴원하여 현재 의료재단에 수술비
에대한 분활상환을 신청중입니다 협상이 잘안되어 본인의크리딧이 망가지면
본인은 영주권을 못받는것이 맞는지요? 다른좋은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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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4:07:01 AM
1. 부인께서 학생비자를 게속 유지하셨다면, 수술과 퇴원 후에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신분을 회복 (reinstatement) 시키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겠습니다.

2. 학생으로서 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누적적으로 180일 이상 취업을 하는 것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크레딧이 망가진 것 만으로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아니지만, 두 분의 학력과 현재 및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 등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많아도 소액으로 상환을 계속하고 있으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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