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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으로 영주권 받은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imshi****
조회2,225 공감0 작성일1/24/2010 9:33:34 AM
형제초청으로 작년(2009) 5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동생이 재정보증을 하였는데요.
사정상 기술학교 학비보조를 받을려고 하는데
재정보증을 선 동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술학교 학비는 책임을 면하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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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1:12:40 PM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빈자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금을 받거나 말기 암환자와 같이 장기간을 요하는 Medicare 를 신청했을때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실 그런경우에도 재정보증인이 뒤집어 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학비보조, 학비융자, Food Stamp 등은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음놓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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