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2:11: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신분 종료로 인한 불체가 치유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98****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25:33 PM 청혼만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은 영주권 자격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신고하고 난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만약 사정상 가족들과 다 모여서 결혼이 힘들다면 그냥 가까운 코트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예약만하면 장소에따라서 판사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사람이 그자리에서 약식 하지만 정식인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7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