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영주권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p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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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0 11:07:44 AM
친구중 한명이 어려서 미국에 와서 학교도 졸업하고 영주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어리고 이민법에 대해 알지도 못해서 아무런 통보없이 2008년에 한국을 나가서 1년이 넘게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영주권이 박탈되어 유학생신분으로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면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친구는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