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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영주권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pun****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28/2010 11:07:44 AM
친구중 한명이 어려서 미국에 와서 학교도 졸업하고 영주권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어리고 이민법에 대해 알지도 못해서 아무런 통보없이 2008년에 한국을 나가서 1년이 넘게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영주권이 박탈되어 유학생신분으로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면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친구는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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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01:14 AM
박탈된 영주권을 다시 회복 시킨다는 말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라' 는 단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모든 것이 다 끝이난 지금은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혹시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투쟁으로 밀어 부친다고하지만 저가 보기엔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것이 더 쉬운일로 보입니다.
j**98****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20:59 PM
단지 1년이상 체류했다고 해서 무작정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시 따로 방에 호출해서 물어봅니다. 서류도 주면서.

이번 입국은 허가하지만 영주권은 취소된다. 이런 서류를 주면서 말이죠.

2개의 선택을 주죠. 그걸 싸인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거고 싸인을 안하고 변호사를 선입하거나 스스로 이민국과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마 글을 읽어보니 공항에서 싸인을 한것 같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사로 결정된것이니 그 취소된게 다시 부활하기는 힘들겁니다.

아마 다른 방법, 즉, 취업이나, 투자 혹은 새로운 초청이민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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