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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와 영주권 수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2,171 공감0 작성일1/27/2010 3:31:03 AM
캐나다에 있는 친구중에 Dental Hygienist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4년재 Dental Hygiene degree가 있는건 아니고 2년재를 수료한 친굽니다. 학사학위는 Dental Hygiene school가기 전에 미대에서 Art학위 받았고요.
이친구가 미국에서 Dental Hygienist로 일할려면 어느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가요? DH가 H-1에는 해당이 안 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DH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미술관련 확위로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H-1B 해당직종이 있나요?

친구의 약혼자는 석사(컴퓨터 계통)를 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둘이 언제까지 결혼을 해야 제 친구가 취업이민2순위 신청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LC신청전에 해야 하나요? 아님 140 & 485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나요? 만약에 친구가 영주권 취극 전까지 캐나다에 머무르겠다 하면 떨어져 있어도 2순위 신청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저는 약혼자의 월급이면 가정주부로 1-2년 있어도 지장없으니 걍 결혼하고 H-4로 들어와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알아봐 달라 하네요.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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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0 8:57:47 AM
Dental Hygienist 로도 경험이 풍부하시면 H-1B 가 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분의 사정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H-2 비자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I-485 접수시까지 해야 합니다. 떨어져서도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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